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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분양 토지 종합합산과세 처분 경정해야

심판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 규정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34호)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원 청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0.12. 처분청으로부터 000신설승인은 받고 2017.5.31. 000로부터 000토지 21,3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이 건 토지 중 000시설의 신축을 위한 토지에 해당하는 17,221.33㎡(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나대지 상태인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9.15.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착공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 명의변경이 되거나 승인취소가 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는 구(舊)감면조례의 취지에 따른 것인데 현재의 규정은 그와 달라 구 감면조례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 쟁점법령의 ‘직접 사용’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규정이지 토지를 취득한 후 착공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규정이 아닌 점, 또 쟁점토지의 원상복구 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상급기관인 000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적치물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시설설립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법문상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착공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설립 승인 후 명의 변경이나 설립 승인의 취소가 되더라도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어 부당하고, 000설립승인을 받고 착공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라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예규(지방세운영과-3543, 2015.11.9.)가 있다는 것이다.

 

또 쟁점법령의 ‘직접 사용’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그 법문의 해석과 취지에 부합하고 쟁점토지에는 처분청의 현장 확인 당시(2017.6.9.) 여러 치적물이 산재되어 있어 000부지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4호에 따른 000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000를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8지0232, 2018.8.14.)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청구법인은 2015.4.6. 000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총 000으로 하고 2018.4.20.까지 7차에 걸쳐 대금을 납부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②청구법인은 2016.10.12. 이 건 토지 지상에 000신설승인을 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③청구법인은 2017.4.27. 쟁점토지상에 000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④청구법인은 2017.1.11. 000지상에 연면적 1,027.62㎡의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건물명:000)의 축조를 신고하여 허가를 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⑤청구인은 2017.5.31. 000에 쟁점토지의 매매금액 중 할인료를 제외한 000전액을 납부하여 취득하였다.

 

⑥청구법인은 2017.6.12.과 2017.6.14.에 000에서 학교장, 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7.7.19. 000공사착공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000로부터 발급받았으며, 2017.9.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⑦처분청은 2017.6.9.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나대지로 여러 가지 적치물들이 있었고 000의 <원상복구촉구안내문>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령상 용어보기]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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