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1.4℃
  • 박무울산 3.3℃
  • 연무광주 0.4℃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5.5℃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2.2℃
  • -거제 2.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고유디자인 개발비용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적용대상비용 및 세액공제율 등이 달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원 심판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영화 및 영상물 제작, 배급, 투자를 주요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1.29.설립한 법인으로, 2012~2014사업연도 중 대표적인 작품인 ‘000’의 제작을 위하여 위탁한 비용합계 금원을 지출한 후 당초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쟁점전체금액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2.23. 처분청에게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금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작위를 통해 법인세 환급을 지연한다는 취지로 2016.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 이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안한다고 보아 2016.12.28. 청구법인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영화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인 특수효과, 의상,미술,헤어 및 분장,조명 각 부문을 전담 디자인업체 또는 디자인 전문인력에게 의뢰하고 있고, 이들 디자이너는 영화컨셉에 맞춰 영상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요소별 디자인을 기획 및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각 부문별 디자인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바, 쟁점금액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로서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2017년에는 드라마 및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신설을 통해 디자인 비용 뿐 아니라, 전체 제작비용 대부분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특법 제25조의6),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상제작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영화 “000”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쟁점금액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금액(특수효과, 의상, 미술, 분장, 헤어, 및 조명디자인 관련위탁용역비)은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영화제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이과 각 위탁디자인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물품 등에 국한되어 적용되어 적용되는 디자인보호법이 아니라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또 심판원은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적용대상 비용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7서0262, 2018.9.5.)을 내렸다.

 

 

[판례 보기]

▲대법원 201310.23. 선고 2002도446 판결=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닌 다른 저작자의 기존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