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0.9℃
  • 흐림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8℃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8.1℃
  • 흐림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3.3℃
  • -거제 -0.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배우자가 보유한 오피스텔 주택양도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 제출 증빙만으로는 업무시설로 사용된 주택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양도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동 거주기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1.4.23. 취득한 쟁점양도주택을 2015.12.3.양도하였으며 쟁점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7.1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5.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확인하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사무실 임대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양도주택 양도시점에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확인한 사무실 임대사업을 폐업했다는 사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재산세 과세사실도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점이라던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을 쟁점오피스텔에 두지 못하게 한 점으로 미루어 업무시설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물증 없이 심증만 가지고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다는 판례를 감안할 때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취득 후 2002.1.30.부터 2004.8.17.까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조기환급신청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금원을 환급받은 뒤, 2004.6.30. 임차인이 폐업한 후 더 이상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되어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통해 이미 조기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금원을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2004년 폐업한 것은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시점인 2005.12.3. 당시 임차인 000양도시점까지 사업자 이력이 없으며, 2015.9.17.부터 2016.3.31.까지 다른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주택의 판정의 해당여부는 공부상 현황이 아닌 사실상의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양도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거주기간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임차인이 쟁점양도주택 양도시점에 사업활동을 한 이력이 없으며 2015.9.17.부터 2016.3.31.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2676, 2018.9.6.)을 내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