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23.9℃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5.0℃
  • 맑음울산 14.8℃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6.5℃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매립시설 감가상각비 생산량비례법산정이 옳다…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 감안 기간비용을 적정히 배분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립시설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 보다는 쟁점매립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기간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관할세무서장이 2018.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등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폐기물 매립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000(제1단계 50,800㎡, 제2단계 35,309㎡, 제3단계 36,589㎡) 위에 건립된 폐기물매립시설(쟁점매립시설)에 대해 장부상으로는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하고, 법인세 신고시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밥법을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으로 신고하였으며, 정액법으로 산정된 감가상각범위액과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와의 차이(한도초과액)000(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쟁점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함으로 발생된 법인세 2013사업연도000을 환급하라고 2017.11.15.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쟁점매립시설을 구축물로 분류하고 내용연수를 10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는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8.1.9.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쟁점매립시설은 비록 구축물에 해당되기는 하나 폐기물 매립사업은 통상 5년이면 종료되어 구축물은 결국 나대지화 되므로 사실상 구축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기업회계에서는 경제적 효익이 감소되는 자산의 실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다.

 

또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4구3296., 2005.5.9., 국심 2007중2638, 2007.12.27., 조심 2010전0263, 2010.4.19.)에서도 쟁점매립시설의 실질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일관되게 결정하였다.

 

또 청구인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생산량비례법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2015.2.3.이후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이므로 그 이전에 취득한 쟁짐매립시설은 감가상각법 변경신청대상이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립시살은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은 적정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쟁점매립시설에 대해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선결정레가 있었지만 이는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례로 보이고, 선결정례 이후에도 국세청 예규(법인세과-266, 2012.4.13.)는 일관되게 구축물로 분류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던 폐기물매립시설은 이후 그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신고한 것이 불가능하여 선택가능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쟁점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이 타당하다고 보아 선택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매립시설이 장부상 구축물오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쟁점매립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적정하게 기간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구2093, 2018.9.10.)을 내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