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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립시설 감가상각비 생산량비례법산정이 옳다…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 감안 기간비용을 적정히 배분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립시설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 보다는 쟁점매립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기간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관할세무서장이 2018.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등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폐기물 매립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000(제1단계 50,800㎡, 제2단계 35,309㎡, 제3단계 36,589㎡) 위에 건립된 폐기물매립시설(쟁점매립시설)에 대해 장부상으로는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하고, 법인세 신고시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밥법을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으로 신고하였으며, 정액법으로 산정된 감가상각범위액과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와의 차이(한도초과액)000(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쟁점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함으로 발생된 법인세 2013사업연도000을 환급하라고 2017.11.15.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쟁점매립시설을 구축물로 분류하고 내용연수를 10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는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8.1.9.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쟁점매립시설은 비록 구축물에 해당되기는 하나 폐기물 매립사업은 통상 5년이면 종료되어 구축물은 결국 나대지화 되므로 사실상 구축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기업회계에서는 경제적 효익이 감소되는 자산의 실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다.

 

또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4구3296., 2005.5.9., 국심 2007중2638, 2007.12.27., 조심 2010전0263, 2010.4.19.)에서도 쟁점매립시설의 실질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일관되게 결정하였다.

 

또 청구인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생산량비례법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2015.2.3.이후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이므로 그 이전에 취득한 쟁짐매립시설은 감가상각법 변경신청대상이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립시살은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은 적정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쟁점매립시설에 대해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선결정레가 있었지만 이는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례로 보이고, 선결정례 이후에도 국세청 예규(법인세과-266, 2012.4.13.)는 일관되게 구축물로 분류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던 폐기물매립시설은 이후 그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신고한 것이 불가능하여 선택가능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쟁점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이 타당하다고 보아 선택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매립시설이 장부상 구축물오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쟁점매립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적정하게 기간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구2093, 2018.9.10.)을 내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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