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재촌요건 충족안 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배제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은 농지로부터 30㎞이내 지역에 8년이상 계속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74.9.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0 전 3,124㎡, 1977.12.29. 같은 동 000 전 1,845㎡ 및 같은 동 000 도로 46㎡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2017.1.10. 엄000·정000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2017.3.27.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7.9.25.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재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7.11.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26.이의신청을 거쳐 201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기간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은 ▲쟁점주소지 지번이 1982.10.29. 새로이 부여된 것임이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소지 건물이 1983.7.14. 준공된 것임이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1984.9.25. 제주도 거주지를 떠난 4개월 후 1985.2.17. 한000가 청구인의 제주도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배우자 고000과 자녀 김000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또한 쟁점기간 주소지가 쟁점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촌동생 및 주민 1명의 자경 보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질병치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과는 인간관계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스스로 처남댁인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였으나 막상 살려니 협소하여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였다는 뚜렷한 반증이 없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2714, 2018.9.28.)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같은 뜻=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