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20.3℃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5.9℃
  • 맑음광주 12.6℃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5.0℃
  • 맑음강화 13.1℃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9.7℃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주식기준보상이익 신고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과세돼

심판원,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았으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 한 것을 확인하고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000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2011~2015년 귀속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청구인이 000의 국외모회사로부터 별도의 근로대가로서 주식기준보상이익인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주식수령권(Restricted Unit, RSU), 종업원주식구입제도(Employee Stock Purchase Plan, ESPP)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 불이행시 적용되는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3.30.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소신고에 불과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기준보상이익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10%)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기준보상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한 경우의 7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외에서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외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청구인은 국내자회사로부터 2011~2015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 같은 기간 동안 외국모회사로부터 을종근로소득인 주식기준보상이익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 주식기준보상이익을 누락하고 일부만 연말정산 하였으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을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2933, 2018.9.28.)을 내렸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