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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회계의 날’ 개최…회계는 국가경제의 중요 공공재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국세기본법 등 회계개혁 3법 기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개혁 3법’이 공포된 10월 31일이 국내 회계발전의 새로운 원년이 됐다.

 

회계개혁 3법은 표준감사시간·감사인지정제·감사계약 및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말한다.

 

31일 오전 8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회계인과 정관계 인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이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학회, 한국회계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정부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병두 정무위원장, 권성동, 최운열, 유동수, 박찬대, 강병원, 채이배, 김종석, 정태옥 의원 등 내외빈 700여명이 참석했다.

 

‘회계의 날’은 ‘회계개혁 3법’이 개정·공포된 날인 20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고, 회계투명성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취지에서 올해 첫 제정됐다.

 

 

최중경 회장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좋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더 성장할 기회”라며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잠재 경제성장률이 2%p 올라가고 매년 일자리 10만개씩 늘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며 “어렵게 이룬 회계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회계정보는 국가의 중요 공공재”라며 “‘회계의 날’이 회계에 대한 국민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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