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
표준감사시간이란 외부감사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감사시간 투입을 보장하는 제도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은 31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회계의 날 행사에서 “표준감사시간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라며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모든 분야에 표준감사시간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계학회와 회계사회 등이 주관해 10월 31일을 제1회 회계의 날로 제정한 것을 두고, “공입회계사법을 개정해 회계의 날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간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라며 “더욱 힘을 내시고 같이 뜻을 모아야 회계를 기본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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