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는 11일 중국의 광군제와 23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연말 직구 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과 소비자원이 9일 피해사례와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해외직구 면세 범위는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로 이를 초과하면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도 국민 건강과 관련되면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까지 면세된다.
해외직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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