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생겼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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