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최고공제율 적용조건이 기존 10년 보유에서 15년 보유로 늘어난다.
장특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서 빼주는 공제율이다.
정부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장특공제는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로 개편된다.
단, 연 8%씩, 최대 80%를 적용하는 1세대1주택 장특공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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