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포함된다.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 판단 시 세대원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배우자’로 되어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대원 경계에 걸쳐 있었다.
이를 악용해 세제감면 등을 노리고 위장이혼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배우자 요건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한 배우자를 포함되며, 이에 따라 위장이혼 수법을 쓰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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