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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년 계속 거주안했다고 자경농지 감면 배제 처분은 잘못

심판원, 약 4개월 일시적 주소지 이전 이유로 자경농민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계속 토지의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8.7.20. 000전 3,306㎡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의 50%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7.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농지원부, 000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등에 나타나므로,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는 이 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농지소재지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도 해당되지 아나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이 장기간 자경농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던 중 약 4개월의 일시적인 주소지 이전만을 이유로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한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계속하여 토지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8지1591, 2018.12.26.)을 내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①청구인은 2009.12.31.부터 2017.1.13.까지 000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중 2017.1.13.부터 2017.3.16.까지는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5㎞ 거리에 위치한 000로, 2017.3.16.부터 2017.4.28.까지는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8㎞ 거리에 위치한 000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2017.4.28. 이 건 주소지에 다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인이 이 건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주사실 확인서, 한국전력공사의 주거용 전력사용내역서 등에 따르면 000, 관할 우체국 집배원, 000 등이 청구인이 주민등록 퇴거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 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며 화훼농장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 건 주소지를 사용지로 하여 2017년 3월 000, 2017년 4월 000, 2017년 5월 000의 청구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000 일원에서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①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 따르면 1998.10.28. 농업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고, 2009.4.30. 농지소재지를 000 전 3,049㎡(실제관리면적 1,699㎡)로, 재배품목을 선인장으로, 시설을 온실(비닐)1,699㎡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②000 경제사업소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2005.1.1.~2018.7.19.)에 따르면 000에 위치한 000 경제사업소에서 2005년 이후 매년 조합원인 청구인에 대한 시설원예자재, 비료, 농약 등의 매출이 발생하여 2016.1.1.부터 2018.7.19.까지 총 000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했던 기간(2017.1.13.~2017.4.28.) 중인 2017.1.24. 및 2017.4.13.에도 배합사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 000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이라는 상호로 000에서 화훼농업을 영위하면서 2016.6.28.부터 2016.12.31.까지 000의, 2017.1.1.부터 2017.12.31.까지 000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소득금액증명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⑤한국전력의 전력사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7.20. 000를 사용지로 하는 농사용 저압 전력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3월 000, 2017년 4월 000, 2017년 5월 000의 전력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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