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1.6℃
  • 구름조금강릉 -1.3℃
  • 구름조금서울 -10.1℃
  • 구름많음대전 -6.9℃
  • 구름조금대구 -3.8℃
  • 구름많음울산 -2.6℃
  • 구름조금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5.2℃
  • 흐림제주 2.4℃
  • 구름많음강화 -10.3℃
  • 구름많음보은 -6.8℃
  • 구름많음금산 -7.2℃
  • 흐림강진군 -3.8℃
  • 구름많음경주시 -2.6℃
  • 구름많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2년 계속 거주안했다고 자경농지 감면 배제 처분은 잘못

심판원, 약 4개월 일시적 주소지 이전 이유로 자경농민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계속 토지의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8.7.20. 000전 3,306㎡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의 50%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7.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농지원부, 000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등에 나타나므로,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는 이 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농지소재지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도 해당되지 아나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이 장기간 자경농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던 중 약 4개월의 일시적인 주소지 이전만을 이유로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한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계속하여 토지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8지1591, 2018.12.26.)을 내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①청구인은 2009.12.31.부터 2017.1.13.까지 000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중 2017.1.13.부터 2017.3.16.까지는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5㎞ 거리에 위치한 000로, 2017.3.16.부터 2017.4.28.까지는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8㎞ 거리에 위치한 000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2017.4.28. 이 건 주소지에 다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인이 이 건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주사실 확인서, 한국전력공사의 주거용 전력사용내역서 등에 따르면 000, 관할 우체국 집배원, 000 등이 청구인이 주민등록 퇴거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 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며 화훼농장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 건 주소지를 사용지로 하여 2017년 3월 000, 2017년 4월 000, 2017년 5월 000의 청구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000 일원에서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①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 따르면 1998.10.28. 농업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고, 2009.4.30. 농지소재지를 000 전 3,049㎡(실제관리면적 1,699㎡)로, 재배품목을 선인장으로, 시설을 온실(비닐)1,699㎡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②000 경제사업소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2005.1.1.~2018.7.19.)에 따르면 000에 위치한 000 경제사업소에서 2005년 이후 매년 조합원인 청구인에 대한 시설원예자재, 비료, 농약 등의 매출이 발생하여 2016.1.1.부터 2018.7.19.까지 총 000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했던 기간(2017.1.13.~2017.4.28.) 중인 2017.1.24. 및 2017.4.13.에도 배합사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 000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이라는 상호로 000에서 화훼농업을 영위하면서 2016.6.28.부터 2016.12.31.까지 000의, 2017.1.1.부터 2017.12.31.까지 000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소득금액증명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⑤한국전력의 전력사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7.20. 000를 사용지로 하는 농사용 저압 전력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3월 000, 2017년 4월 000, 2017년 5월 000의 전력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