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7.9℃
  • 연무서울 0.3℃
  • 맑음대전 3.0℃
  • 연무대구 7.6℃
  • 연무울산 8.6℃
  • 연무광주 6.4℃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5.3℃
  • 연무제주 10.3℃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4.2℃
  • 구름많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8.7℃
  • 구름조금거제 9.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연말정산시 누락소득 재산정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발생 경우 합산정산하거나 종소세 확정신고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6년에 모 대학교 등 2곳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액을 재산정,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년에 모 대학교 등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채 연말정산을 하였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2018.9.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22.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재미교포인 청구인은 단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월급의 반이 넘는 금액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2016년에 2곳의 금무처에서 쟁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합산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7.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청구인은 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부지, 착오 등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관항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6년에 모 대학교 등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액을 재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법령에 대한 부지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8소4647, 2018.12.27.)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2015.10.7. 000에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모(모) 000이 2016.7.29. 000에 입소000한 사실이 나타나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②처분청이 제출한 000발행 2016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청구인)과 000발행 2016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에 000에서 근로소득 000, 000에서 000이 각 발생하였으나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 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