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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청구인들이 주식거래 전에 합병결의, 소각사실 사전인지 추정되므로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되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소각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체적인 거래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엇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3.8.25.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주식 거래가 있던 다음 날인 2013.8.26. 쟁점법인은 매수법인들을 흡수합병하여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2013.11.25. 무상소각(감자)하였다. 한편 매수법인들은 2013.5.6. 설립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었고, 쟁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라 그 대출 채무는 쟁점법인에게 승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조사(2016.4.18.~9.30.)하여, 청구인들이 형식적으로는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실질은 자본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7.2.8. 청구인들이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최000 000억 000만원, 황000 000억 000만원)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7.5.8.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환원으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잉여금을 수취하고자 매수법인들과 공모하여 양도 행위로 가장하였다는 의견이나, 설령, 쟁점주식 소각 행위가 사전에 통정에 의하여 미리 계획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법인과 매수법인 간의 문제일 뿐, 이미 소유 지분을 처분한 청구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는 형식은 양도이나 실질은 자본회수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매수법인들은 대출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소멸하였고 그 대출금은 쟁점법인에게 승계되었는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소각한 대가(환원)가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이다.

또 처분청은 매수법인들은 쟁점주식이 양수일(2013.8.25.)다음 날 소멸되어 주주로서의 권리, 책임을 단 1일 만에 포기하였고, 존속기간(2013.5.6.~2013.8.26.)에 비추어 조세회피를 위해서만 존재했던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또한 양수자는 자신의 자금 투입 없이 쟁점법인을 인수하였고 청구인들은 그간 축적된 이익을 10% 세율만 부담하여 회수하였는바, 양자 간의 이익이 일치되어 통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거래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양도·양수인 상호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양도의 거래 형식을 취함에 따라 배당소득(종합소득으로 약 40%)보다 낮은 양도소득(약 10%) 의 세율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인 매수법인들이 개입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된 점, 쟁점주식은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소멸된 후 새로운 부부에 의해 새로이 출자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쟁점주식의 소각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등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 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서4697, 2018.12.2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22550 판결= 매매 거래된 주식의 소각에 대하여는 계약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주식가액 산정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납세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래 형식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가장 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2009부1994, 2010.12.10., 조심2017서591, 2017.6.19.=주주가 매도한 주식이 그 후 소각되었을 경우 그 주주가 양도하기 전부터 그 주식이 소각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본환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하고(조심2009부1994, 2010.12.10.), 소각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조심2017서591, 2017.6.19.)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쟁점법인의 주주 4인은 2013.8.25. 매수법인들에게 쟁점주식 전체 100,000주를 1주당 000원, 총 000억원에 양도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3.8.26. 매수법인들은 쟁점법인에 흡수합병되었으며, 3개월 후인 2013.11.25. 쟁점법인은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자기주식) 100,000주를 전부 소각처리(감자)하였다.

 

②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부터 매수법인과 쟁점법인이 합병한 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의견이며, 그 증빙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임시 주주총회(2013.7.11.)의사록을 제출하였다.

 

③주식 양수도 다음날인 2013.8.26. 쟁점법인은 매수법인들의 대표자인 이000, 조000,김000, 및 ㈜000의 단독주주인 (주)000신문에 총 21,364주를 유상증자하였으며, 위 쟁점주식 100,000주는 소각처리되어 2013.11.25. 현재 쟁점법인의 총 주식은 유상증자된 21,000주뿐이다.

 

④매수법인들은 쟁점주식 매수에 있어 총 양수대금 000억원 중 000억원을 제2금융권((주)000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주식 양수 다음 날 쟁점법인에 합병되어 이 대출금은 그대로 쟁점법인에 승계되었으며, 이후 쟁점법인이 2014.7.18. 대출금 000억원 중 000억원을 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하여 현재는 잔액 000억원이 쟁점법인의 채무로 남아있다.

 

⑤2012년 재무상태표와 000회계법인이 수행한 ‘자산·부채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순자산가액 000억원의 양호한 재무구조로서 부채가 없고 유동성도 안정적이라는 외부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쟁점주식 양도 직후 합병으로 인한 대출금 승계로 총 부채 000억원, 순자산가액 000억원의 취약한 재무상태로 변환되었다.

 

⑥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000투자네트워크(주)에 매각자문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법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전공모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각자문 용역계약서와 자문료를 지급한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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