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3℃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0.7℃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많음강화 -0.5℃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변경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 법인에 과세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확보한데 불과,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로서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및 환경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로 2004.4.27. 주식회사 000과 000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000은 2007.10.4. 000주식회사 000와 사업부지에 주상복합건물 000을 건설하고 000을 분양. 관리 및 운용하며, 수익권상 질권자를 제1순위 000, 제2순위 청구법인000, 제3순위 주식회사 000으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000이 미분양되어 공사대금 등의 미회수 문제 등이 발생하자 000 등을 상대로 000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8.20. 000에 대한 수익권 배분이 변경되는 것 등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000됨에 따라, 000(위탁자), 000(수탁자), 청구법인(수익자) 및 000(수익자)은 2012.10.312.당초 신탁계약서상의 수익권자의 제1순위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쟁점신탁계약을 처분신탁으로 변경하는 000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 중 000호 외 2세대가 수분양자에게 매각000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경계약신탁계약서상의 제1순위 수익권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7.5.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타익신탁계약 관계에서 수탁자의 명의로 000이 처분된 것이고,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000의 처분으로 발생한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상에 ‘주상복합건물000에 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으로 우선수익자가 되었으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처분 시 대상물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라고 쟁점거래의 사실관계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신규판례 및 그 이후 모든 판례의 기초가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의 범위 내에 있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000 세대 자료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검토한바, 일부 세대는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000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7.5.18. 이전의 거래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중4349, 2019.02.27.)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조심2017서1078, 2018.10.12.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이다.

①청구법인(시공사)은 2004.4.27. 000(시행사)과 사업부지에 주상복합건물000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000(위탁자 겸 수익자)과 000(수탁자)은 2007.10.4. 사업부지에 건물을 건설하여 000을 분양하고 그 운용수익 등을 신탁수익으로 하여 000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며 신탁의 수익권상 질권자를 지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초 신탁계약000을 체결하였다.

 

③청구법인은 000이 미분양되어 공사대금 등의 미회수 문제 등이 발생하자 000에 000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2012.8.23. 조정성립000되어 미분양 000의 수익권이 조정배분되었다.

④000, 000, 청구법인 및 000은 2012.10.31. 조정조서에 의거 수익자간에 수익권이 세대별로 구분됨에 따라 당초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000를 별도의 계약으로 분리하고 청구법인은 우선수익자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신탁계약000을 체결하였다.

 

⑤청구법인은 000(수탁자) 명의로 000이 처분되자 분양대금에 대하여 변경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공사채권을 회수하였다.

 

⑥처분청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제1순위 수익권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7.5.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과세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