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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처분 잘못 없어

심판원, 거래 물량 출처의 추가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000메탈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거래물량 출처의 추가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1999.8.6. 개업하여 000에서 고철가공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000주식회사로부터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8.4.4.부터 2018.7.5.까지 거래질서 관련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이 000세무서장의 거래질서 조사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7.6.9.부터 2017.12.31.일까지 수취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000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을 인지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8.9.7.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실물거래 사실은 계량증명서, 검수결과표, 거래대금 송금내역 등 각 거래에 대응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000를 주 매출처로 하여 20여년간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그리고 000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세법처벌법 위반의 건으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000은 000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2017.6.9. 000이 거래질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물량의 출처· 확인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한 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 결정을 받고 수정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000메탈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과세당국으로부터 000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거래물량 출처의 추가 확인 등 선의의 거래 당사다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중0129, 2019.03.20.)을 내렸다.

 

▲처분청은 2018.4.4.부터 2018.7.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 조사내용이다.

①000은 2016.11.1. 000번지에서 설립되어 2017.3.10. 000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000세무서장이 2017.6.1.부터 2017.9.2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000 및 직권·폐업되었다.

 

②청구법인은 000에 19.999㎡ 면적의 하치장을 보유하고 있고, 동 법인의 대표자 진술에 의하면 000의 거래는 000 하치장에서 관리 및 보관하면서 000로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한다고 진술하였다.

 

③청구법인은 2017년 기간 동안 과세당국으로부터 10회에 걸쳐 거래사실 소명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거래사실 소명안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거래한 업체는 000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000의 문답서000에 의하면 조사담당 공무원이 000 등이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청구법인은 000세무서장으로부터 000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소명안내를 받고 2017.6.9. 거래경위 등을 작성·회신하였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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