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8.3℃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7.3℃
  • 구름조금대전 -4.5℃
  • 구름많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9℃
  • 맑음부산 2.8℃
  • 구름많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2.9℃
  • 맑음강화 -8.4℃
  • 구름조금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3.9℃
  • 구름조금강진군 -0.5℃
  • 구름많음경주시 0.8℃
  • 구름조금거제 1.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부가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요건 완성 어려워

심판원, 청구법인 장부상 대손처리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어 경정거부처분 잘못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 상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적 인식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처리 및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철강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세 과세기간 중 000에 재화를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잔액 000원이 2013.3.22. 사실상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당시에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7.24. 경정청구(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2018.9.17. 쟁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대손세액을 주장한다고 하나, 쟁점채권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했다.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대손채권은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대손세액공제는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또 청구법인의 조사보고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재산조사 전문회사를 활용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무재산 및 행방불명을 사유로 매출채권을 대손 처리하였다고 하나, 법인세 신고 시 대손금으로 계상(결산조정)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대손인식일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도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재화가 공급된 날(2011년 제2기)로부터 불과 2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채권의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쟁점채권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라 할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처리(결산조정) 및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기한 경정청구(쟁점채권의 매출세액을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환급)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8중4956, 2019.03.20.)을 내렸다.

 

 

[미니 꿀팁]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000을 상대로 2011.12.19.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4.25. 승소하였고 2011.12.23.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000은 2012.2.29. 기소중지 처분하였다.

 

②청구법인이 제출한 000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13.3.22.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한다.

 

③청구법인이 제출한 000의 재산 실태조사 보고는 2011.12.15. 작성된 것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000의 거주지, 사업장 보증금, 차량 등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쟁점채권의 대손과 관련하여 장부상 대손처리 및 법인세법상 손금인식 여부에 대한 심리조사자의 질문에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법인세법상으로도 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먼저 신고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