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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텔레마케터의 소개비 필요경비 불산입과세 취소결정

심판원, 소득세법령상 부동산양도 따른 소정의 지출비용 양도세부과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텔레마케터(부동산판매사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업무 수행대가로 지급한 수당 등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으로서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부동산 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10.5., 2016.10.24. 취득한 000을 분할하여 2016.10.27.~2017.10.10.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합계 000원에 각 양도하면서 주식회사 000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8.11.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법원은 텔레마케터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당 등은 부동산 매매업을 위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열거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판시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000로부터 실제 부동산 판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분양대행수수료를 공제한 양도대금을 받았으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매매하면서 일반적인 경매컨설팅 수수료(감정가의 1.5%~3%)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가액의 87%를 상회하는 금액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쟁점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컨설팅의 구체적 업무내용, 컨설팅의 수행기간, 컨설팅의 대가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방법, 분양 홍보·광고 등 관련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8차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분할 양도된 점에서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의사를 가지고 ‘사실상’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텔레마케터들이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당 등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중0266, 2019.04.10.)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참조= 텔레마케터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당 등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기본통칙 보기]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제1항 참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또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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