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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현장확인은 실질적 세무조사이지 중복조사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확인과정에서 청구인의 영업자유 영향 안 미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현장확인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이므로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7.31.000를 000원에, 청구인 000는 같은 날 000를 000원에 각각 000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고, 당초 양도가액 중 누락된 건물을 포함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2015.12.17.~2015.12.23. 기간 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환급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후 탈세제보에 따라 2017.8.9.~2017.8.29.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쟁점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2017.12.8.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15년 12월에 한 쟁점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서 쟁점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에 의한 탈세제보로 쟁점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쟁점조사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5.10.30. 조특법 제69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내용에 대한 재촌·자경여부 확인을 위해 2015.12.17.~2015.12.23. 기간 동안 실시한 쟁점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전업농으로서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결정 내용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쟁점현장학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현장확인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여서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8중1621, 2019.04.04.)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복세무조사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세무공무원이 현장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나와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6구합59027 판결, 같은 뜻임=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반면(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 현장확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등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비해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사무처리규정이 규정한 ‘현장확인’이라는 조사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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