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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억울한 세무조사 17건’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보호

4월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통해 재심의 사례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국세청 납보위)가 재심의를 통해 지난 1년간 억울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단했다.

 

24일 국세청은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 납보위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축소 등 일부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탈세 혐의 증거 없는 중복 세무조사 등 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중지시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납보위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담당하기 위해 본청에 설치한 위원회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한 위원 15명이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다.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외 8명으로 운영하며, 납세자보호관도 외부 전문가를 일정 기간 위촉해 임명한다.

납세자는 세무서장・지방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가 대폭 개선됐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의기능을 세무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납세자 선택 시 관할 세무서 심의도 가능하게 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세무조사만이 아니라 ‘신고내용 확인’도 포함하고,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에 명시하여 납세자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심리 시 의견청취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도 ‘직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요청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해 심사하도록 했다.

 

세무조사 권리보호 요청 재심의 사례는 오는 4월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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