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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기간 감면요건 충족 못한 대토농지 과세 잘못 아냐

심판원, 종전농지인 쟁점토지 경작기간은 3년5개월 정도에 불과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에서의 경작기간은 3년5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2.5.30. 배우자 000와 공동(각 2분의1 지분)으로 000외 000㎡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4.28. 000에게 000원에 양도(협의매수)하고, 2017.5.17. 000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조세특레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8.5.8.~2018.5.2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2012년~2013년)동안의 근로소득금액이 000원 이상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8.8.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배하는 작물인 콩과 참깨에 대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작업의 소요시간(1,000㎡ 당 전국 평균 노동력 투입시간)은 각 50.91시간과 26.2시간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경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밭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보유기간 이전부터 근로소득이 있었고, 그 중 2012년 및 2013년의 총급여액이 각 000원 이상에 해당되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장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12.5.30.부터 2017.4.27.까지의 기간 중 2012년 및 2013년의 매년 총급여액이 각 000원을 초과한 사실이 학인되고 있고, 이 기간을 제외할 경우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에서의 경작기간은 3년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8광4766, 2019.05.01.)을 내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①청구인은 2012.5.30. 배우자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매매)하고 2017.4.28. 000에게 양도가액 000원(청구인 지분)에 양도하였으며, 2017.5.17. 대체농지를 취득하였다.

 

②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2012.5.30.~2017.4.27., 만 4년11개월) 중인 2012년 및 2013년의 총급여액은 각 000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③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청구인의 쟁저토지 보유기간에서 근로소득이 000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자경농지 대토감면 4년 이상의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조정하여 2018.8.7.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④청구인에게 위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미니꿀팁]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및 제67조를 종합하면, 농지대토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또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야 하며,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농지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총급여액 000원 이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경작에 노동력 등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한 사정 때문일 것이다. 한편 경작이 가능하더라도 일정 급여액 이상인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영농정책에 부합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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