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5.2℃
  • 흐림제주 5.5℃
  • 구름많음강화 -0.6℃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4층만 비과세 나머지 층은 양도세 과세해야

심판원, 1층이 실제주택사용으로 전체 층이 주택에 해당…청구주장 받아들이기 ‘곤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거주하는 4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28. 000 소재 토지 426.9㎡ 및 건물 724.53㎡(공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47.36㎡ ·2~4층 다가구주택 577.17㎡, 이하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고가주택 기준 초과분 제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한편 감사청은 2018년 6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1층이 주거용인 주택에 사용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청구인이 거주한 4층 주택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처분,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4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11.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허가신청 단계부터 양도시점까지 소유권 구분의사도 없었고 어떠한 구분행위를 외부에 표시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대장으로 등록전환절차나 구분건축물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기에 쟁점부동산은 구분소듀 권이 성립된 공동주택으로 볼 수 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18654, 1861 판결 참조) 일반건축물인 쟁점부동산은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과 다르게 1층~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 <별표1>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 요건에 맞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4층 주택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54조, 제155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하는 4층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하여는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중0298, 2019.05.02.)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9.7.27. 선고 98다35020 판결=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은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여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황가정 지역아동세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