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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기준 재산세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산정 관련내용 주장 타당치 않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불복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2018년도 결정·공시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0외 2필지 토지 9.830㎡(쟁점부동산)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인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표준지와 인근비교대상물건의 표준지가 상이한 이유만으로 주변 환경 및 입지요인이 좋지 못한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더 높게 책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주변도로 확장 및 교통량 증가에 비하여 교통편의 사항은 불편하고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높게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을 결정·공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여 2018.7.31.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결정 통지받았다.

 

또 처분청은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불복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등의 결정·공시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여 ㎡ 당 000원 및 000원에서 000원 및 000원으로 각 조정·결정된 점 그리고 이에 처분청은 조정 후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년도 결정·공시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8지2009, 2019.04.2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등이 결정·공시되자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여 2018.7.31. 개별공시지가 조정·결정 통지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었다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조정·결정되었다.

 

[미니 꿀팁]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세법 제110조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어 부당하고 이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재산세도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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