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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신축판매업 단독사업 했으면 종소세 부과 잘못 아냐

심판원, 소득금액 지분비율안분 등 증빙자료 제시 못한 청구인 주장 받아들이기 곤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약정서나 계약서 그리고 수익분배내역 등 공동사업영업 영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동사업영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6.1.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6.24. 폐업한 개인사업자인데, 2014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00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추계 적용하여 소득금액 000원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2018.1.18.부터 20198.4.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방식으로 재계산하여 소득금액을 000원(쟁점소득금액)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6.1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은 실제로는 동업자 000와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각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쟁점소득금액을 안분한 후에 이를 실질 귀속자에게 귀속시키고 청구인의 쟁점소득금액은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 관련 쟁점소득금액은 각각의 출자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실질귀속자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매입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의 책임아래 분양을 진행했고 그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수입금액 전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또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서나 약정서가 없고 공동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000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내역 외에 수익배분내역이나 정산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작성된 문답서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 및 건설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면서 토지매입 및 공사비용은 본인 자금과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업자등록현황, 건축신고필증, 관련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현황 등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약정서나 계약서 및 수익배분내역 등 공동사업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8서4275, 2019.05.15.)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 13894 판결= 공동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2.1.20. 선고 2011구합9126 판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진술을 확인한 후 문답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진술이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혹은 문답서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답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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