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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위탁·임대 없이 자경사실 확인 시 감면대상…과세 취소

심판원, 청구인은 진건농협 조합원이고 다른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1971년 9월 29일부터 양도일까지 46여년을 쟁점토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0.21. 000 답 1,534㎡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3.13. 쟁점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7.5.24.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1.2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4.17.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태소 등을 재배하려고 000 등에서 씨앗 및 비료 등을 구입하였고, 초등학교 밖에 다니지 못한 농민이라서 농지원부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농사지으면서 몇 년 후에야 알게 되어 농지원부를 늦게 작성하게 되었으며, 평생을 다른 직업 없이 어렵게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 왔다고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4백60여평의 비닐하우스로 소규모 작물재배가 아니고,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은 고령의 나이로 자경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시점까지 농사 이외에 다른 직업이나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1971.9.29.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46여년을 쟁점토지와 인접한 000에서 거주한 점, 청구인은 000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 종자, 살충제, 비료 등을 구입하였고, 000에서 구입하지 못한 종자를 다른 종묘상에서 구입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쟁점토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중1125, 2019.07.17.)을 내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요 심리자료이다.   

①청구인 000는 2008.10.21. 쟁점토지(공부 : 답, 현황: 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3.13. 쟁점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7.5.24.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②청구인은 1971.9.29.부터 쟁점토지 양도시점까지 약 46년을 쟁점토지000와 인접한 000에 거주하였고, 남편 이외에 다른 부양의무자와 동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청구인은 1978.4.17. 000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시점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합원 증명서에 나타난다.

 

④청구인은 2008.10.2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1.11.22.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고, 양도시점까지 농지원부 상에 쟁점토지 외에 다른 쟁점토지는 없고, 농지경작 현황은 자경으로 나타난다.

 

⑤000(종묘상)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2017년 000가 운영하는 토계원 종모ㅛ상에서 상추, 시금치 등의 씨앗을 구입하였음이 나타난다.

 

⑥000(채소도매상)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상추, 시금치, 얼가리 등의 채소를 구입하여 000농수산시장에 판매하였음이 나타난다.

 

⑦처분청이 2018.11.20. 쟁점토지 인근에 출장하여 000(000남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000이 쟁점토지에서 파종, 물주기, 약치기 등 채소를 재배하면, 000가 청구인에게 비닐하우스 한 동당 000원을 지불하고 농작물을 수확하여 000에 판매(2년 기간)하였다고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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