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1일까지 도·소매인들이 기존 매입 제한량 이상으로 담배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공급 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 재고량에서 공급한다.
또한, 추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는 도·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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