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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손세액 공제요건 충족 못한 매출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원, 쟁점매출처 사업자등록 폐업, 신용정보조사결과 변제능력 불능채권 확인돼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처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은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 채권추심 가능금액을 확인 결과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에 재화를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채권)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쟁점매출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2013.7.2. 사실상 쟁점매출채권을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으나,당시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1.3.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공제와 관련한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제출된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대손이 확정된 때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3.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9.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은행계좌를 압류할 당시에 은행계좌의 잔고내역 증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하였고, 2013년 은행계좌를 압류할 당시 각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계좌에 잔고 유무를 확인 후 잔액이 없어서 압류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2019년 현재까지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효력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8년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다시 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여 은행계좌 잔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2013년 압류 당시에 잔액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여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2019.2.8. 000에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하여 채권추심 가능금액을 확인한 결과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계좌 압류서류는 2019.3.5.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다음날인 2019.3.6. 청구인이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추후에 제출한 서류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청구인이 2018년 000의 은행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하고 회신 받은 압류진술서들이므로 이 서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시기를 명확히 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의 사업주 000과 채권추심위임 종결보고 및 회보서를 살펴보면 채무자 000은 신용불량 및 변제능력이 전무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의 작성일이 2019.2.27.인 점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확정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가 납품대금을 미지급하자, 청구인은 법원에 독촉절차를 진행하고, 쟁점매출처 대표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으며, 은행계좌 등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한 점, 청구인은 2018년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전 법원에 다시 압류를 진행하여 기(旣)압류된 은행계좌에 잔고가 없는 것을 재확인한 점, 청구인은 2019.2.8. 000에 000의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하여 채권추심 가능금액을 확인한 결과,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제반의 노력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매출처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서2026, 2019.08.21.)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이다.

①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 따르면 쟁점매출처는 2012.10.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처분청과 중복해서 제출한 000법원 결정서, 은행계좌 채권압류 최고에 대한 답변서, 채권추심위임 종결보고 및 회보서 외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쟁점매출채권의 전자세금계산서 4매 등을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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