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흐림동두천 1.4℃
  • 맑음강릉 13.1℃
  • 박무서울 4.3℃
  • 박무대전 2.1℃
  • 연무대구 10.3℃
  • 맑음울산 12.8℃
  • 연무광주 8.2℃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7.0℃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11.8℃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대손세액 공제요건 충족 못한 매출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원, 쟁점매출처 사업자등록 폐업, 신용정보조사결과 변제능력 불능채권 확인돼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처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은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 채권추심 가능금액을 확인 결과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에 재화를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채권)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쟁점매출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2013.7.2. 사실상 쟁점매출채권을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으나,당시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1.3.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공제와 관련한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제출된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대손이 확정된 때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3.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9.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은행계좌를 압류할 당시에 은행계좌의 잔고내역 증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하였고, 2013년 은행계좌를 압류할 당시 각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계좌에 잔고 유무를 확인 후 잔액이 없어서 압류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2019년 현재까지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효력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8년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다시 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여 은행계좌 잔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2013년 압류 당시에 잔액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여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2019.2.8. 000에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하여 채권추심 가능금액을 확인한 결과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계좌 압류서류는 2019.3.5.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다음날인 2019.3.6. 청구인이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추후에 제출한 서류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청구인이 2018년 000의 은행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하고 회신 받은 압류진술서들이므로 이 서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시기를 명확히 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의 사업주 000과 채권추심위임 종결보고 및 회보서를 살펴보면 채무자 000은 신용불량 및 변제능력이 전무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의 작성일이 2019.2.27.인 점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확정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가 납품대금을 미지급하자, 청구인은 법원에 독촉절차를 진행하고, 쟁점매출처 대표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으며, 은행계좌 등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한 점, 청구인은 2018년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전 법원에 다시 압류를 진행하여 기(旣)압류된 은행계좌에 잔고가 없는 것을 재확인한 점, 청구인은 2019.2.8. 000에 000의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하여 채권추심 가능금액을 확인한 결과,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제반의 노력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매출처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서2026, 2019.08.21.)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이다.

①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 따르면 쟁점매출처는 2012.10.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처분청과 중복해서 제출한 000법원 결정서, 은행계좌 채권압류 최고에 대한 답변서, 채권추심위임 종결보고 및 회보서 외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쟁점매출채권의 전자세금계산서 4매 등을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