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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도소송지출비용 필요경비 인정, 처분청도 직권경정 예정

심판원, 각 사업장의 소송비용 필요경비에 산입, 과표와 세액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각 사업장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 직권 경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명도소송에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2.4. 같은 건물에서사업장을 각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위 건물이 000주식회사에게 매각되는 과정에서 , 청구인들은 2017.12.8. 건물주(임대인)000으로부터 쟁점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2018.9.7.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전 불가능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닌 영업손실보상금 또는 사업장이전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고, 증빙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9.2.14. 청구인 000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청구인 000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7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금액은 인테리어업자 000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2015년 말에 공사를 완공하고, 2016.1.15. 청구인의 000은행 계좌에서 000원, 또 다른 동 은행계좌에서 000원, 합계 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000원은 총 10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에 인테리어 업자에게 2014.1.17.~2014.3.3.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 000원을, 붙박이 소파 판매업자에게 소파설치대금을, 에어컨 설치대금을 000에게 각 지급하였음에도 장부상 미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각 사업장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필요경비는 반드시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결산 조정 항목이 아님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자산이지, 이전 불가능한 시설 등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0년 계정별 원장에는 시설장치 금액과 비품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비품은 이전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인테리어 업자 의 확인서, 은행 인출 영수증을 이 건 심사청구 시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이 2018.12.17.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란 제목으로 청구인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쟁점금액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으나, 명도소송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처분청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사업장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필요경비로 인정, 직권 경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점으로 보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9부2041, 2019.09.10.)을 내렸다.

 

[주문]

☞000세무서장이 2019.2.14. 청구인 000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 000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000이 000 소재 000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000원 및 청구인 000이 같은 장소 000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000원을 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심리자료 내용이다.          

①000이 1998.2.10. 000소재 건물에서 000을 개업하여 2008.2.29.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2008.2.29. 청구인 000이 권리금 및 집기 비품 등 시설비 일체를 000원에 인수하여 2017.12.27.까지 사업을 영위한 후, 사업장을 000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다.

 

②청구인 000은 2008.2.29. 000 소재 건물 일부분에 대하여 건물주(임대인)000과 전세금 000원, 월임대료 000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8.6.1. 000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000은 2016.2.2. 같은 장소에 대하여 000과 전세금 000원, 월임대료 000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6.2.4. 000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③청구인 000은 000을 개업할 무렵, 전 임차인 000에게 임대보증금 000원을 포함하여 권리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2008.2.25. 청구인 000과 000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관련 금융거래 자료에서 나타난다.

 

④건물주 000은 2017.3.11. 상기 건물에 대하여 000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당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⑤이에 청구인은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2018.2.29.까지 계약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소송에 대응하던 중, 2017.11.26. 건물주 000과 합의하여 사업장을 명도하기로 하고, 2017.12.8. 합의금000원(전세보증금 별도)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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