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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컨설팅수수료 실제지급 여부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내 3개 층의 양도차익 산정, 필요경비 산입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영수증상에 청구인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내 3개 층의 양도와 관련, 컨설팅 수수료 명목 등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를 금융확인조사를 포함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11. 외 9회에 걸쳐 공동소유(각 2분의 1)하던 쟁점부동산 내 10개 층을 000외 8명에게 총 000에 양도하고, 2016.7.28. 외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합산 신고하면서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 수수료 합계 00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18.3.5.부터 2018.9.2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000과 000 등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 중 합계 000은 그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거래상배당이 매출취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8.12.1.(전자고지) 및 2018.12.6.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의 합계이고, 그 세부내역은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청구인들 주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내 3개 층(8.13.14층)의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000등에게 지급하고 000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000등과 000간의 금전적 다툼으로 매출취소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뿐, 청구인들이 000등에게 그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000에게 쟁점부동산 내 7개 층(3.4.9.10.11.12.15층)의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총 000중 쟁점금액은 자금사정의 이유로 미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컨설팅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000 등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약정서 상에 000 등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들의 체납내역 등을 볼 때 동 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000과 000등이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 체결이일(2016.7.20.)은 쟁점부동산 중 이 건의 해당 층(10층을 제외한 9개 층)의 계약이 완료된 이후로 되어 있어,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000등의 거래사실 확인도 사후에 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수표의 거래흐름 상 000등이 인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3개 층(8.13.14층)이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컨설팅수수료로 협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로서는 3개 층(8.13.14 층)의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000등과 000 사이에 민사 상 문제로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며,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첨부)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상에 청구인들로부터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조세심판원회의에 참석하여 계약금 000,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 및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로 발행된 000등을 재원으로 하여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누락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내 3개 층(8.13.14 층)의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수수료 명목 등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금융확인조사 포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19서0364, 2019.09.09.)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8.12.1. 및 2018.12.6. 청구인들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공동소유(각 2분의1)하던 000 내의 3개 층(8.13.14 층)양도와 관련하여 컨설팅수수료의 명목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금융확인조사 포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이다.

①000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6.5.11. 외 9회에 걸쳐 쟁점부동산 중 10개 층(3.4.8.9.10.11.12.13.14.15층)를 양도한 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 양도가액은 000, 총 취득가액은 000, 총 필요경비는 000,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은 000 및 000으로 합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처분청의 2018.3.5.~2018.9.20.(조사연장: 2018.5.23.~2018.6.21., 조사중지: 2018.6.14.~2018.9.14.)기간 동안에 실시된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조사선정 사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컨설팅수수료 000관련 필요경비 적정여부’, 적출내용은 ‘양도가액 000 과다신고 및 컨설팅수수료 000 과다공제’로 각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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