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조세행정은 신고납세제도가 기본이며, 납세와 관련한 조세행정기관은 가능한 납세자와 가까운 거리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세정책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세종시로 옮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국회 등과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의 문제는 별개이다.
국세의 신고와 납부 등을 위해서 국가는 각 고을에 관할 세무서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세불복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의신청은 각 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면 되지만,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해야 하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세종시에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불복청구 비중은 약 80%에 이른다. 수도권의 국민은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진술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에 가야 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8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보장하는 불복자에게 주어지는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등이 제한받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조세불복을 심사하고 심판하는 기관이 모두 세종시라는 특정지역에만 위치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인구비례와 과거의 불복신청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서울에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거나,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분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의 불복은 강제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의 납세협력비율을 줄이고 원활한 조세불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가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 놓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있는 것이다.
납세는 국방과 교육과 같이 비중있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한다. 세상은 대부분 세금 때문에 변혁이 있어왔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리적인 조건으로 납세자가 의견진술권 등이 제한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hong@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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