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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한 과세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납세고지서의 송달 불능사유와 처리경위 처분청이 구체적 사유 제시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담당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 등 송달 노력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불능처리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4.1.5. 경기도 000답 546㎡를 상속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7.19. 경매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항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16.3.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50년 이상 경작한 부친에게서 상속받아 상속 후 8년여를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었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회 이상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5.11. 독촉장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사실로 보아 늦어도 독촉장 송달시점에 납세고지 사실과 체납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지만, 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 담당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중3011, 2019.10.24.)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4전4416, 2015.1.9.=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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