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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중국단체관광 지상경비 매입세액공제여부 재조사해야

심판원, 과세관청은 자금출처 및 자금 흐름 등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경정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중국단체관광 지상경비에 대하여 자금형태, 자금출처,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지상경비 중 매입세액공제 경비에 한해서 공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면세점 등에 유치할 중국단체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여 중국 현지의 여행사(중국모객여행사)와 모객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모객여행사는 중국단체관광객을 상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중국모객여행사로부터 송출 받은 중국단체관광객의 지상경비( 국내 체류를 위한 숙박, 운송, 식사, 관광입장료 등 경비일체를 말하고, 이하, 쟁점지상경비라고 한다.)를 국내 관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상경비를 2016년 제1·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지상경비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8.9.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6년제1기분 000원, 2016년 제2기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 관련성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위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중국모객여행사 간에 체결된 계약은 쇼핑수수료 및 여행상품 판매가 결합된 도급계약으로서 이에 따라 지출된 쟁점지상경비는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지상경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외국관광객이 부담해야할 수탁경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중국단체관광객의 국내체류 경비인 쟁점지상경비는 관광객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부담해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경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알선수수료 수입을 매출수익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영업 특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지상경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행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지상경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 최종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동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자금 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18서5003, 2019.11.05.)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8.9.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6년 제1기분 000원, 2016년 제2기분 000원)의 부과처분은 중국모객여행사로부터 송출 받은 중국단체관광객의 지상경비를 청구법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및 자금 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다음은 청구법인 이외의 다른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들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관련 제세 신고현황 등이다.

 

①국세청 전산망의 다른 중국관광 전담여행사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교통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발급받았으나 숙박비, 식사비, 입장료 등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교통비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중에서 일부 업체는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으로 분류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청구법인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한 사례도 나타난다.  

 

③그 밖의 매입세액 공제항목인 사업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지상경비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동종업체는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 형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④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는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를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지상경비에 대한 손금산입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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