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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업용 부외원가 운임비 등에 사용여부 재조사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명의 쟁점계좌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명의 쟁점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부외원가인 노무비, 운임비, 급여 및 물건대 등에 사용되었는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8.8.2.~2018.8.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3~2017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000원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계산서상의 금액 000원을 적출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외원가 000원을 손금 추인하여, 2013~2017사업연도 소득 000원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것과 해당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8.11.12. 청구법인에게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외원가인 노무비, 급여 및 물건대 등 총 000원(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2019.2.8. 심판청구를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조사청은 매출누락액을 000(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계좌 000와 청구법인의 직원의 계좌에서 적출하였는데, 000과 000 명의 000계좌에서 입금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의 개인계좌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부외경비로 지출되었다.

 

청구법인은 2017년 11월~2018년 4월 기간 동안 원산지위반사건과 관련하여 000의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압수수색으로 장부 및 증빙의 상당량이 분실되거나 어수선한 상황에서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당시 매출누락액 여부만이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쟁점금액에 대한 부외경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일부 금액만이 부외경비로 손금산입되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부외경비가 분명하므로 추가로 손금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000에게 원시 회계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기장부는 작성하지 않고 전산장부만 작성한다’면서 원시전산장부파일만 제출하였고, 차명계좌와 관련하여서도 차명계좌입금내역,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을 전산장부에 의해서만 소명하면서 수기 장부 및 기타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 이후에 제출된 자료 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기 손금으로 인정한 부외원가내역에서 2015년과 2016년은 그 운임내역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임내역은 대부분 2016년과 2017년에 대한 비용이어서 이는 매출에 대응되는 운반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외원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쟁점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부외원가인 노무비, 운임비, 급여 및 물건대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조심 2019광0916, 2019.11.22.)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8.11.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000원, 2014사업연도분 000원, 2015사업연도분 000원, 2016사업연도분 000원, 2017사업연도분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년 귀속 000원, 2014년 귀속 0000원, 2015년 귀속 000원, 2016년 귀속 000원, 2017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명의 000의 입출금 내역상의 출금액 중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 부외경비( 급여, 운임 및 물건대 등)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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