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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증여세 부과 취소해야

심판원,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안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보험금을 처분청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8.24.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재직하던 000이 가입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계약에 따라 000로부터 보험금 000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서 처분청은 2018.6.25.부터 2018.8.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ㅈ1호에 따라 쟁점보험금을 청구인이 000은행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8.11.7. 청구인에게 2017.8.24.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은행에서 납부한 쟁점단체보험의 1인당 보험료 000은 피상속인의 연 000만원 이하의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이 같이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이는 고용인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납입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보험금이지 증여세로 과세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보험금이지 증여세로 과세될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의 보험료(연 000만원 이하의 금액)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쟁점단체보험의 납입보험료를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보험금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의 실질납부자는 000은행이고, 피상속인이 아니므로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000은행에서 납부한 쟁점단체보험의 1인당 보험료 000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로서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쟁점단체보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수익자이자 종업원인 피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쟁점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93017, 2019.11.29.)을 내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이다.

①000은행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단체보험계약에 따라 000은행은 000에 피보험자 1인당 보장성보험료로 약 금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인은 2017.9.29. 000로부터 사고일자를 2017.8.24.로 하여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처분청 조사담당자가 000은행의 직장단체보험 담당자(직원만족센터 000대리)와 통화한 결과 000은행이 체결한 단체보험계약은 순수한 직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진 것이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같은 보상·위자 성격의 금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라 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처분청은 2018.6.25.부터 2018.9.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보험금을 청구인이 000은행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8.11.7. 청구인에게 2017.8.24. 증여분 증여세 금원을 결정·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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