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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말재고자산가액 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타당

심판원, 피제보법인의 법인세 환급청구와 관련 기말재고자산가액 검증·확인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제보법인의 20××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의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8.6. 000에 소재한 000주식회사(피제보법인)가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을 과소 계상하여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의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신고내역이 적정하였는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제보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피제보법인은 2018.7.5.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을 착오에 의해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과소계상된 제품의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동시에 2017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가액을 증가시켜 이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8.7.12.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탈루세액(가산세 등을 제외한 추정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금액인 000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포탈제보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피제보법인의 착오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추징세액(국고수입)이 발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을 탈루한 피제보자에게 환급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탈세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국고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는 탈루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쟁점탈세제보는 탈루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쟁점포탈제보로 인한 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쟁점탈세제보로 인하여 피제보법인의 20163사업연도 법인세가 추가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제보법인은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은 단순착오로 인하여 과소계상되었고, 그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 동 경정청구와 관련된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이 실질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피제보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의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19부0564, 2019.12.05.)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8.7.12.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000주식회사의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이다.

①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실제 손익계산서 및 임의 조정을 반영하한 신고 손익계산서, 실제 제조원가명세서 및 임의 조정을 반영한 신고 조정원가명세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피제보법인이 기획하였던 재고자산조정내역을 제출하였다.

 

②청구인은 이미 제출된 탈세제보 증거자료에는 피제보법인의 모기업인 000주식회사의 경영진까지 해당 재고자산 조정 내역이 보고되고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결재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제보법인의 재고자산 조정 행위가 재고담당자의 실수 또는 결산상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회계분식이자 탈세행위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③청구인은 처분청이 단순착오로 인정한 피제보법인의 기말재고자산 조정행위는 추가적인 탈세 행위에 이용할 수 있다.

 

④그 외 청구인은 세부 재고자산 조정내역서, 2016사업연도 하반기 재고현황(원재료 조정내용 포함), 재고자산 조정 전후 비교 손익계산서, 재고자산 조정 전후 비교 제조원가명세서, 2016년 11월 및 12월 내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결재서류, 2016년 11월 및 12월 제조경비 내역, 2016년 12월 원가 FLOW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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