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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괄취득가액과 철거비용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심판원, 토지·건물 일괄취득한지 1년 후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토지·건물을 일괄취득한지 1년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처분청이 일괄취득가액 중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 분을 안분·계산한 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2.6.14. 000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전소유주로부터 일괄취득가액에 일괄 취득하여 2003.6.20.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만을 임대하던 중 2013년 및 2016년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괄취득가액 전부와 쟁점건물의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일괄취득가액 중 쟁점건물분과 철거비용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취득 후 철거할 때 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 기간 동안(2002.6.14.~2003.5.16.) 쟁점건물의 전기·수도의 사용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확인된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에서 30년 된 노후건물을 취득한지 2년여 경과하여 철거하였음에도 멸실 시까지 전기·수도 사용실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쟁점부동산의 중개를 담당한 000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아닌 쟁점토지만을 취득할 의도였으나, 불가피하게 쟁점건물을 함께 매수한 것이라며 사실확인서(증빙)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30년 경과된 노후 건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나, 1997.1.28. 증축되어 사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음부터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애서의 건물은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쟁점건물은 1997.1.28. 증축되어 취득 시 사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사례가 아니라고 반박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일괄취득가액은 사실상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불가피하게 쟁점건물을 함께 구입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괄취득가액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비율(42%)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겠으나, 확인내용이 구체적인 정황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일괄취득가액 중 기준시가 비율로 쟁점건물 취득 분을 안분·계산한 가액과 그 철거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9서2739, 2019.12.02.)을 내렸다.

 

[관련통칙 보기]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8(건물 철거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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