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농산물 매입액 부외원가로 인정 환급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전자계산서 등이 사후작성 됐어도 수정신고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簿外原價)로 인정(손금)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7년 8월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기업체 및 관공서 등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이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현금매출(2014년분 000원, 2015년분 000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6..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원 및 2015사업연도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8.1.30. 2014~2015사업연도에 000 및 000법인으로부터 농산물 000원을 매입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며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원 및 2015사업연도분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18.3.26.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매입거래가 대금결재내역, 상대방의 확인서 및 수정신고를 통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단계에서 대표자 및 배우자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경험칙에 의해 매입이나 부외원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입증책임 전환 법리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농산믈을 구입한 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나 아무런 입증 없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송장,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하였다는 다이어리 미치 쟁점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문자를 통해 주문한 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이 송장 및, 다이어리 및 문자내용이 사후 작성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출을 시인한 것은 그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조심2019부0064, 2019.12.19.)을 내렸다.

 

[주 문]

☞000이 2018.3.26.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2014사업연도분 000원 및 2015사업연도분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