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0.7℃
  • 구름조금강릉 -2.4℃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6.5℃
  • 흐림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0.6℃
  • 흐림광주 -3.1℃
  • 흐림부산 2.2℃
  • 흐림고창 -3.4℃
  • 흐림제주 2.3℃
  • 맑음강화 -10.4℃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5.9℃
  • 흐림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1.5℃
  • -거제 2.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농산물 매입액 부외원가로 인정 환급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전자계산서 등이 사후작성 됐어도 수정신고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簿外原價)로 인정(손금)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7년 8월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기업체 및 관공서 등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이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현금매출(2014년분 000원, 2015년분 000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6..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원 및 2015사업연도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8.1.30. 2014~2015사업연도에 000 및 000법인으로부터 농산물 000원을 매입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며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원 및 2015사업연도분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18.3.26.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매입거래가 대금결재내역, 상대방의 확인서 및 수정신고를 통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단계에서 대표자 및 배우자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경험칙에 의해 매입이나 부외원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입증책임 전환 법리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농산믈을 구입한 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나 아무런 입증 없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송장,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하였다는 다이어리 미치 쟁점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문자를 통해 주문한 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이 송장 및, 다이어리 및 문자내용이 사후 작성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출을 시인한 것은 그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조심2019부0064, 2019.12.19.)을 내렸다.

 

[주 문]

☞000이 2018.3.26.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2014사업연도분 000원 및 2015사업연도분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