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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술보증기금, 소부장 기업 우대보증 더욱 강화

8일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 개시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일본 수출규제 극복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의 기술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우대보증을 더 강화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을 8일부터 시행하고 대상기업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소부장 산업의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벗어나고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Track1)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 ▲(Track2)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 업종 영위기업 가운데 테크 브릿지(Tech-Bridge) 활용기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기업이다. 기업별 특성을 감안해 R&D개발 및 사업화 필요 자금을 지원한다.

 

기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높이고 보증료는 최대 0.4%포인트 감면하며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대해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기보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타격을 받은 소부장 기업을 돕기 위해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구성하고 피해 기업 및 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등 소부장 기업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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