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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월세·주택자금 공제 안돼

  • 등록 2015.01.08 11:25:29
(조세금융신문)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작년 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대략 50만명이다. 

국세청은 8일 2014년 소득분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7%)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은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무 시작 후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선 산출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원어민교사)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된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으며 영문 사이트(www.nts.go.kr/eng)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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