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2014년 소득분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7%)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은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무 시작 후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선 산출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원어민교사)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된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으며 영문 사이트(www.nts.go.kr/eng)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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