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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사교육비 'No'

  • 등록 2015.01.07 14:58:44
(조세금융신문) 얼마 전 자녀 둘을 키우는데 최소 월 100만원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영어·수학·학습지 등의 사교육에 1년에 1200만원이나 지출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사교육비는 연말정산시(미취학아동 제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현행 세법은 대학 등록금 등 공교육에 대한 지출과 지정된 직업훈련시설 등에 지출하는 비용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 

본인은 전액, 가족은 300~900만원 

근로자가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안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대학생(대학원 제외)이면 1인당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이면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대상에 넣을 수 없다. 

하지만 직계존속이라도 장애인(소득제한 없음)이면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있다.

15% 세액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 제출

올해부터 교육비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15%)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산방식은 이전보다 훨씬 간편해졌다. 공제대상 금액을 모두 합해 15%를 곱해 결정세액에서 공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만약 근로소득자 A가 본인의 대학원 학비로 1년에 8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인 딸에게 보육료 등으로 120만원, 초등학생인 아들의 태권도 학원비로 100만원, 중학생인 딸의 수업료로 300만원, 처남(29세) 대학원생 학비로 1100만원, 대학생인 동생(26세)의 등록금으로 75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A가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모두 1970만원(800만원+120만원+300만원+750만원)이다. 처남에 대한 대학원 학비와 사교육비인 태권도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A의 세액공제액은 295만5000원(1970만×15%)가 된다.

이어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교육비납인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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