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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개발비 및 비용 추가 필요경비 산입 안 돼…기각결정

심판원, 인장만 날인돼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증빙도 부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전체 토지 취득 당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양도차익 산정 시 쟁점개발비 및 비용을 추라고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처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11.5. 000으로부터 000토지 합계 4,030㎡를 취득하고 2005.8.10. 동 토지에 건물 1,378.3㎡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10.30. 전체토지의 2분의 1 지분 및 쟁점건물을 000에게 양도한 후 2017.12.2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 쟁점건물 000, 취득가액을 000, 필요경비를 000으로 각각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필요경비를 000으로 각각 경정하여 2018.8.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개발비 00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토지개발비의 2분의 1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000은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000을 감액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당초 필요경비로 인정한 개발부담금 000, 취, 등록세000, 변호사비용 000 및 용도변경 등을 위한 비용 000 합계 000 중 2분의 1 상당액을 부인하여 2019.2.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재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전체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한 개발비용으로000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으로 000을 지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중 2010.5.18.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에 투입된 쟁점개발비 빛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에 투입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000의 소유토지에 투입된 자본적 지출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쟁점개발비 및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지출한 전체개발비 000중 2분의 1 상당액인 00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동 개발비가 청구인이 소유지분을 상실한 2010.5.18. 이전에 이미 지출된 것이고 청구인이 000에게 대물변제로 인한 손실로 보상받은 시점(2011년)에는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비용 지출금액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토지취득가액 상당액만 보상받았다는 주장은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 필요경비 총액 000은 젙체토지에 대한 것임을 추후 발견하여 그 중 2분의 1 상당액인 쟁점비용 및 쟁점개발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전체토지의 매매가액을 ‘000’으로 하여 소급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이 건 조사 시 매매가액을 ‘000’으로 한 쟁점계약서를 제시하며 이를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계약금만 명시되어 있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금액 및 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 별지목록에도 000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어서 이를 실지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심판원은 쟁점개발비 및 쟁점비용은 진정명의회복 소송으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상실한 2010.5.18. 이전에 지출된 것이라서 청구인이 전소유자인 000으로부터 지분상실분에 대하여 대물변제 형식으로 취득한 보상토지 선정 시 그 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비용 지출액을 모두 감안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며, 토지가액만 보상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쟁점개발비 및 쟁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서1621, 2020.01.20.)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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