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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반적 경과조치 따라 개정 전 법률적용 취득세 면제타당

심판원, 공동주택의 신축이 쟁점조항이 시행중 일 때 이루어진 이상 면제 대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들인 합자회사 A는 2015년 6.26.000토지에 건축물 42,593.6㎡(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494세대)를 공동으로 신축한 후, 산출한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들은 2019.8.5.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1항(쟁점조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2015.6.26.)을 받을 당시에는 쟁점조항이 일몰기한의 도래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전용면적 60㎡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인 이 건 공동주택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사용승인일 현재 쟁점조항의 일몰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조항에는 그 적용기한을 2014.12.31.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쟁점조항이 폐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쟁점조항을 신뢰하고 아파트를 착공한 경우 이에 대한 신뢰를 정책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면 부칙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나, 지방세법특례제한법 부칙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조항의 일몰기한인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1995.1.1.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쟁점조항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까지 동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인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조항의 일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6.26.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공동주택의 신축)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이상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0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지3784, 2020.03.19.)을 내렸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33조(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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