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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주보상비는 전체 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경정결정

심판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지출로 공통손금으로 보아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주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 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지출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1.1.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000일대를 재개발하여 2018년 4월경 아파트 959세대(조합원분양 281세대, 일반분양 678세대)를 준공인가 받았다.

 

처분청은 2019.7.15.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를 조사하여 법인세 합계 000원을 고지하고, 000원은 각 조합원의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종교법인인 조합원에게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비용 계상한 000원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로 보아, 비수익사업 분만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주보상금은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지원된 금원이므로 전액 부인되어야 한다며, 나머지 000원을 추가로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하였다.

 

처분청은 시공사가 부담한 조합원 이주대출금 이자 000원은 공사도급액에 포함되어 사실상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그 성격은 이주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에게 지원된 금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수익사업 분이 부당하게 손금으로 계상되었다면서 이를 부인하였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합원분양대출금 이자 000과 이주대출금이자 000을 각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구주택 등을 출자한 일반조합원은 이주비만을 대출받고 그 이자를 시공사가 부담하였지만, 종교법인인 조합원은 교회이전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별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며, 이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 공통비용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대출금이자 및 이주대출금이자는 성격상 조합원에게 분여한 이익배당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급된 자금의 원천이 이익금인지 출자금인지 조차 특정되지 않아 조합청산 전에는 출자금이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주보상금을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분(일반분양)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주보상금은 조합원(교회)에게 지급된 것으로 수익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전액 부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법인은 이주대출금이자는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지출로서 공통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지출로 귀속자는 조합원이며 이는 비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이므로 비수익사업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함이 차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주보상비가 종교법인인 조합원(주주)에게 지급된 이상,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주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주보상비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지출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실질배당으로 보기 미흡하다하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인정배당처분인 점, 충분한 이익이 발생(일반분양비율 000상회)하여 이익금을 지급원천으로 보는 전제에 무리가 없는 점, 귀속시기나 절차 등의 미흡을 이유로 취소(인용)하더라도 처분청이 재차 처분할 수 있는데, 결정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행정력 측면까지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지급(부담)한 분양대출금이자를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으로 본 이 건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9부3546, 2020.02.26.)을 내렸다.

 

[주문]

▲000장이 2019.7.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조합원인 종교법인에게 지급한 이주보상비를 공통경비로 보아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분은 손금에 산입하고, 조합원의 이주비대출금 이자는 시공사가 지급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4.3.11. 선고 92누15871 판결, 국심 1999중1154, 2000.7.25.= 개발사업자가 사업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이주보상금은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059 판결 참조= 출자자가 사외 유출된 금원을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한 요소의 일부가 다소 미흡(주주총회 등 절차적 측면,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대한 고려 등)하더라도 배당으로 추인 가능한 점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참조= 비록 청구인이 일반영리법인은 아니어서 이익에 대한 배당결의 등의 정차는 없었으나, 법인세법상 사외 유출된 금원으로 주주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배당으로 소득 처분할 수 있고, 소득처분은 일종의 간주규정으로 유출금원을 소득으로 의제한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 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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