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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 가지급금 계상 여부 구체적 증빙자료 재조사 경정결정

심판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않기 위해 인건비 등 일부 비용계상 않을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에 “2011~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중 쟁점법인 관련 지출내용”의 내역서와 같이 인건비, 원재료비, 시설보수비 등 합계 금원을 비용 계상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재조사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0.9.1.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2010.9.1.부터 2015.8.31.까지 쟁점법인에게 000을 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연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8.10.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보유한 000을 쟁점법인에게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000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연구용역계약서 및 000계약서와 관련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간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연구용역계약서와 관련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기준경비율 적용 추계결정)합계를 000원으로 하고, 000계약서와 관련 000원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000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000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2014사업연도에 회계상 이익이 적게 발생하면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였어야 하므로 회계상 이익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인건비, 원재료비, 시설보수비 등 합계 000원을 비용(손비)계상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청구인과 000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과 000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액에서 쟁점법인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형식적으로 연구용역계약서 및 000계약서와 관련한 무형자산과 계정대체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2011~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중 쟁점법인 관련 지출내용”내역서를 보면 쟁점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에 회계상 이익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일부를 비용(손비)계상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자료를 통하여 청구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적용대상이므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기 위하여 회계상 이익 과다계상 목적으로 인건비 등 일부를 비용(손비)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에 “2011~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중 쟁점법인 관련 지출내용” 내역서와 같이 인건비, 원재료비, 시설보수비 등 합계 000원을 비용(손비)계상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조심 2019전2362, 2020.04.0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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