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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제 재화 이동여부 등 사실관계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대형전광판 등의 특수모니터를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 대금수수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1.1.26.설립, 컴퓨터 모니터 및 주면기기를 대형 전광판 등의 특수모니터로 개조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식회사인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000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2017.6.7.~2017.8.31., 2018.7.27.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매출거래 전부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공급가액 000백만 원)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기간 2018.66.25.~2018.8.31.)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에게 2018.10.19.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중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000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반면 쟁점거래인 2013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만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일관성이 업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에 반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정상거래임에도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별다른 증빙서류 수수 없이 주로 외상거래를 하였고 세금계산서와 일부 거래명세서를 제외한 구체적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운송장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물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라 보인다.

또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대여해준 000백만 원 중 00백만 원만 반환되고 나머지 금액의 반환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당사자 간의 자금거래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외상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 자금 수수행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등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자금흐름도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2기 이전부터 거래를 해 온 주된 거래처임에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000지방국세청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에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반면 000세무서에서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는 등 동일한 연도의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관서별로 조사결과가 서로 다른 점, 또 2013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대형전광판 등의 특수모니티를 국가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 대금수수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 2019서2297, 2020.03.2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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