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를 수용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모집 시 보험업법상 제제를 비조치 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내놓았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 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앞서 손보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영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대면채널의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의 완화를 요청했다.
손보협회가 요구한 사항은 대면채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할 것을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2 제3항 본문 및 제3호였다.
손보협회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라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이를 대체하고 녹취로 계약자가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 규정 제4-36조 제9항에 따라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 제재를 비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계약을 청약할 경우 현재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상기 조치를 이행하고 청약자의 신원파악을 위한 녹취록 등을 확보한다면 비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 손보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규제를 비조치하기로 결정, 해당 내용과 관련된 비조치의견서(20200410)를 내렸다.
[관련법령]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2항=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4-36조 제7항에 따라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제작, 심사 등 관리절차 및 방법은 동 규정 제4-35조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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