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2년 새 122% 급증했으나, 대부분의 임직원 징계는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는 334억7천300만원으로 2017년보다 122.4% 늘어났다.
업권 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 88억4천200만원을 부과받아 전체의 25.6%를 차지했고, 이어 증권사(86억4천900만원), 저축은행(83억2천500만원), 생명보험(48억5천500만원) 순이었다.
지난 2년간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도 은행(84억9천800만원)이었고, 생명보험은 오히려 46억1천500만원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제재 건수는 2017년(259건) 대비 19.7% 늘어난 310건이었다. 임직원 제재 건수도 같은 기간 33% 늘어나 286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임직원 징계 건수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 경고·견책'(228건)이 2017년(163건) 대비 65건이나 증가했다.
이와 달리 고강도 조치인 '직무 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은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는 오히려 6건 감소했다.
[표] 금융사 금융감독원 제재현황 (2017∼2019년)
업종 | 기업수 | 2017년 | 2019년 | 증감률 |
은행 | 15 | 344 | 8,842 | 2,468.9% |
저축은행 | 37 | 58 | 8,325 | 14,377.6% |
증권사 | 34 | 4,352 | 8,649 | 98.7% |
투자자문사 | 3 | - | 1,630 | - |
자산운용 | 47 | 128 | 847 | 562.0% |
신기술금융사 | 5 | 39 | 552 | 1,305.3% |
손해보험 | 11 | 159 | 412 | 158.8% |
종합금융사 | 1 | - | 20 | - |
선물사 | 1 | - | - | - |
부동산신탁 | 2 | - | - | - |
카드사 | 8 | 85 | 85 | -0.5% |
금융지주 | 2 | 18 | - | -100.0% |
리스사 | 6 | 35 | - | -100.0% |
할부금융사 | 26 | 814 | 257 | -68.5% |
생명보험 | 20 | 9,469 | 4,855 | -48.7% |
계 | 218 | 15,501 | 34,473 | 122.4% |
※ 자료 출처 = CEO스코어(단위: 100만원),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기업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