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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 알려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납세자연맹, 친가․외가 조부모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중요…재혼부모, 외국인 장인․장모도 포함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게 적어 세 부담 증가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지 않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외)삼촌이 공제받지 않는 (외)조부모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충격을 크게 덜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며, 암(갑상선암 등)·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세법상 장애인)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의료비도 최고한도액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은 서류제출에 앞서 반드시 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소개된 1500개 사례를 살펴보고 추가 공제를 받아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면서 6가지 중요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공개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issing_tax_main.php)’를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코너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만 60세 미만 부모님이라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국제결혼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장인․장모 부모님공제 ▲이혼 후 따로 거주하는 자녀 부양가족공제 ▲이혼한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계모․계부의 부모님공제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많이 소개돼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아이슈타인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소득세’라고 했을 정도로, 직장인들이 복잡한 세법을 단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올해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서류제출 전 놓친 공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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