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 등의 가족사항이나 굳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학업, 의료비 등이 있을 경우 굳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말고, 오는 3월 11일 이후 연맹의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2009년 귀속분부터 가능)’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사생활 보호’ 항목을 통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 때문에 연맹을 통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수십 건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성형수술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는데 부양가족이 타종교시설에 헌금(기부금)한 사실 ▲월세 거주 사실 등 어떤 이유에서라도 회사에 숨기고 싶은 사례들이 유형별로 자세히 소개돼 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03년 세법에 반영됐다. 입법 직후에는 경청청구 기한이 3년이었으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결국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경정청구권이 국가의 과세기간과 똑같이 5년으로 늘어났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관련 개인정보가 있게 마련이고, 특히 정당 기부금 내역 같은 개인정보는 한국 사회에서 조직생활을 하는데 크고 작은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를 회사 차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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